공지사항
[졸업_교직] 2026년 2월 졸업신청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
작성자 : 관리자(test@test.com) 작성일 : 2025-11-19 조회수 : 169

교원양성센터에서는 2026년 2월 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(교원자격증 발급신청) 받습니다. 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, 해당 학생은 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 신청 자격

  가재학생 및 수료생 졸업신청자 중 교직과정 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 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 모두 이수하고 아래의 성적기준을 충족하는 학생

    1) 전공과목 평균이 75점이상​ (​전공과목교과구분이 전공으로 표시되는 모든 과목)

    2) 교직과목 평균이 80점이상 ​(​교직과목교직이론교직소양교육실습(교육봉사 포함) 과목 해당)

 

  나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(2),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(2),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이수(2회,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과 2021년 이후 입학자부터는 4회)

  다.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)

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3.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
2. 제출 서류 (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)

  가.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​ (붙임1)

  나. 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

  다. 영양사 면허증 (영양교사(2급) 자격증 발급대상자에 한함)

  라. 일반편입생인 경우 전적교 성적증명서

  

3. 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

  . 작성항목: 성명, 학번, 주민등록번호, 주소, 전화번호, 검정신청자격 (취득 자격증 종류에 체크, 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는 표시과목까지 작성), 소속학과/전공, 복수전공(해당자만))

  연수명경력은 기재하지 않음

  . 신청인에는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필히 서명 또는 날인

  라. 원서 가장 하단, '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' 부분에도 성명 기재 및 서명 또는 날인 필수

 

4.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검사결과: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후 결과서류 발급 받아 제출

   ※ TBPE 검사의 경우 대마 검사를 반드시 추가하여 결과 제출해야 함 (붙임2 확인)


5. 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

  . 제출 기간2025년 12월 1(월) ~ 2026년 1월 5(월)

  나. 제출방법: 교원양성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

    1) 방문 제출 장소: ​진리관504호 (교원양성센터)

    2) 방문 제출 시간: 월-금 09:00~17:30 / ​방학기간 중(12/22 부터) 10:00~17:00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    3) 우편 제출 주소: (04310)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504호 교원양성센터

  다. 원본제출 필수 (사진촬영, PDF파일, 이메일 발송 등은 불가)


6. ​영양사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및 영양사 면허증 제출(졸업예정자 중 영양교사만 해당)

  가.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확인서 제출: 영양사 시험 합격 발표일 이후 ~ 2026년 1월 16일(금)까지

  나. 제출방법: 합격확인서 PDF 변환/스캔본 이메일(teacher@sm.ac.kr) 제출 또는 원본 교원양성센터 방문이나 우편 제출 

  다. 위 기간 내 "합격확인서"를 제출한 학생이라도 졸업 후 반드시 "영양사 면허증"을 발급 받아 면허증 원본을 교원양성센터에서 확인 후 사본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 및 실제 수령 가능함

  라. 영양교사 교원자격증 발급일

    1) 위 기간 내 합격확인서를 제출 하고, 2026년 3월 중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원양성센터에 제출한 경우: '졸업일'로 발급 

    2) ​위 기간 내 합격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양사 면허증을 2026년 4월 이후 교원양성센터에 제출 한 경우: '영양사 면허증 발급일'로 발급

    3) 위 기간 내 합격확인서를 미제출 하고, 추후 영양사 면허증을 교원양성센터에 제출한 경우: ​ '영양사 면허증 발급일'로 발급


7. 2026년 2월 졸업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자 유의사항

  가교원자격증은 졸업이 확정된 경우에만 발급되므로졸업불가수료계속수학생은 발급받을 수 없음 

  나학생이 개별적으로 숙명포털시스템>학사>졸업>교직이수표 확인 요망 (이수완료만 자격취득 가능)    

  다이전에 무시험검정 관련 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해당 학기에 졸업하지 않은 경우 다시 제출 해야 함

  라. 교직이수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'교직이수포기원'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
      (교원양성센터 홈페이지>자료실>양식함 에서 양식 다운)


붙임 1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.

붙임 2. 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 공지 1부. 끝.

파일첨부 : [붙임1]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.hwp [붙임2]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안내 공지.hwp
이전글 [졸업] 2025-2학기 졸업인증제(졸업논문제/정보인증제) 제출 안내
다음글 2026-2027 독일정부초청장학생(DAAD 장학생) 선발